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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앤장 법률사무소,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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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5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앤장 김계정 변호사, 금융결제원 김시홍 박사, ㈜비바리퍼블리카 윤필상 변호사,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이성엽 센터장, 김앤장 이정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NH농협은행 NH디지털R&D센터 홍성환 변호사/김앤장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열린 웨비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진단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정계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6기)는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금융법제 도입에 앞서 이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결제원 김시홍 박사가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 및 혁신사업자의 등장 등 국내외 디지털 금융 법제와 관련한 7가지 이슈에 대해 개관하면서 "디지털금융법제는 금융혁신과 경쟁 개방은 제고하면서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도록 혁신과 규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김계정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변화되는 이용자 보호제도로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확보, 부정거래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부적인 규제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개정되는 하위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세션은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필상 변호사(토스), 이정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전자금융과장(금융위원회), 정준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환 변호사(NH농협은행)가 패널로 참석했다.


정준혁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금융산업에 유래 없는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기존 금융 서비스의 분리(unbundling)와 다른 서비스와의 재결합(rebundling)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법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필상 변호사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핀테크 회사를 생각하고 만든 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핀테크 회사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적절한 규제 수준을 제공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2의 빅테크, 유니콘 회사가 나올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홍성환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용자자예탁금 보호 제도 및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금융회사에서도 디지털금융 관련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중개·주선, 광고·정보제공, 비교분석·추천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편의성 및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준수할 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수할 사항들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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