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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G 시대 망중립성 “新융합산업 걸림돌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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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7일 발표하며, 산업적 효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년6개월간 연구반 운영 끝에 도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정 요건 아래 자율주행차 등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사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 등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화했다.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투명성을 위한 정보제공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관리형서비스 제공조건으로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인터넷 품질 적정수준 변화 가능성과 인터넷 품질 유지 노력 등 망의 동태적 발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인 품질 수준을 적시하지 않는 이유는 네트워크 발전이 법보다 빠르게 이뤄지기에, 오히려 이용자가 해당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추후 품질 관련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망 중립성 규제 회피 금지를 유럽연합(EU)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특수서비스 제공조건을 보완하고 추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터넷접속서비스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만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연결성을 제공하면서 차별적 트래픽 관리를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금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투명성을 위한 정보제공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보공개 현황, 특수서비스 제공이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모니터링 가능하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 망중립성 연구반 위원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라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의 일문일답.


Q.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산업 차원 기대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

▲(김남철 과장)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시장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새로운 융합서비스나 신규서비스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에 따른 산업 활성화는 또 다른 문제지만, 우선 망중립 관련 불명확, 불확실성 때문에 새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해소됐다.


Q. 통신사가 5G 기업(B2B) 서비스 등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고 볼 수 있을까?

▲(김남철 과장) 망 중립 예외서비스 요건이 충족된다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그러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이냐 아니냐라고 답변하기 어렵지만, 특수서비스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다.

▲(라성현 연구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어떤 서비스에 쓰여서 작용하느냐를 중점으로 봐야 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명화하게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됐다고 봐야 한다. 대신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전문가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김남철 과장) 가이드라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민하지 않는 부부은 아니나, 망중립 가이드라인은 사전규제다. 금지행위와 이용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면 어느정도 보완될 수 있다. ISP들이 작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년6개월간 오랜 논의 끝에 사업자 합의를 통해 나온 규정이다. 각 사업자가 허용 가능한 전제 아래 만들어진 만큼, 자율 규제성이 있다. 위반하게 되면 정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이행여부를 담보할 수 있다.

▲(이성엽 교수) 금지행위 적용 때 위법성 여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신사가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Q. 통신사 자료 제출은 가이드라인 규정에서 가능한 부분인가?

▲(김남철 과장) 가이드라인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진행한다.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현재 가이드를 보면 통신사는 망 운영과 관련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으며, 기간통신사는 이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 제공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고 추가했다고 보면 된다.


Q.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중립성 원칙이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하는가? 한국의 이번 정책 역시 망중립성 유지로 보이는데, 미국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김남철 과장) 오바마 정부 시절로 가지 않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오바마 수준 망 중립성 원칙이 운영되고 있다. 결정되지 않은 것을 섣불리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 망중립성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이성엽 교수) 미국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관련 움직임이 있다. 법을 개정해 오바마 시절로 돌아갈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Q. 연구반의 향후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ISP와 CP 간 협의체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로운 논의체계가 구성될 수 있을까?

▲(김남철 과장)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자가 투명성 확보, 실제 서비스 제공 때 망중립 원칙을 유지하면서 범위 내 운영 검증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활성화된다는 상황에 맞춰,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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